논산시, 염소고기 취급업소 대상 합동단속
입력: 2024.06.03 15:29 / 수정: 2024.06.03 15:29

5일부터 28일까지…충남도 및 시·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에 대한 불법도축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충남도 및 시·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서류 2년 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축산물의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우리 시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 되도록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