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음주운전 사고 후 여동생 주민번호 댄 운전자 적발
입력: 2024.06.03 15:25 / 수정: 2024.06.03 15:25

사천경찰, 음주·무면허 및 사무서 위조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
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여동생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는 식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거짓이 들통났다.

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동행사 등 혐의로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사천시 진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해 경계턱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시설물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8%였다.

두 달 전 음주운전 단속돼 벌금 처분과 면허정지가 된 상태였던 A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단속 서류에 마치 여동생이 음주 사고를 낸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났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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