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XX하고 싶다’ 문자 보낸 삼촌…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6.03 11:37 / 수정: 2024.06.03 11:37
미성년자 조카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미성년자 조카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자 조카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조카인 B(15·여)양의 신체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행위 하고 싶다’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0개월간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B양에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기간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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