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 육성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24.06.03 11:21 / 수정: 2024.06.03 11:21

주진하 의원 "동물복지 실현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대"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원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원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 저변이 확대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집약 사육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취약하다"며 "이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동물복지 실현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더불어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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