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4.06.03 12:11 / 수정: 2024.06.03 12:11

10~21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배너/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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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9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2023년도에 26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유자녀 224가구와 부부가구 3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5만 원이며, 총 2억 5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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