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도의회 제출
입력: 2024.05.31 15:48 / 수정: 2024.05.31 15:48

학생인권조례 등 폐지...도의회 심의 진통 '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등이 지닌 필수적 규정을 통합해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기존 학생인권의 조사·구제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을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해 학교 구성원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등 역할을 확대했다는 얘기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는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 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거치며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등을 폐지하는 데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다음 달 11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내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집회를 열어 "학생인권을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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