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당선 뒤 식사접대 혐의
입력: 2024.05.30 21:52 / 수정: 2024.05.30 21:52

대법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곡성군 군정. / 곡성군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곡성군 군정. / 곡성군

[더팩트 I 곡성=이병석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군수는 선거 일주일 뒤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기념 촬영을 하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비한 증거로 남겨뒀으나, 실제 식사비는 이 군수의 지인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곡성군은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끈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곡성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군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열린 행정을 펼치면서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공직기강도 더 철저히 확립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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