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상고해달라" BJ 협박 사망 사건 2심 재판부의 당부
입력: 2024.05.30 17:29 / 수정: 2024.05.30 17:29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에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BJ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아프리카TV에서 주식 관련 개인 방송을 하던 BJ다.

박 씨는 A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약 30개 언론사에 'A씨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그해 9월 숨졌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항소심을 담당하는 인천지검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 생활 20년 동안 가장 고민스러운 사건이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 꼭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아버님께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셨는데 하늘로 간 피해자가 정말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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