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막힘 주 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세종시, 사용금지 당부
입력: 2024.05.30 15:37 / 수정: 2024.05.30 15:37

관로막힘 사고 올 들어 60건 발생...불법 주방용분쇄기 원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및 불법 개·변조 금지 당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 이미지. /세종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 이미지. /세종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가·주택에서 이물질이 과다 유입으로 공공관로 막힘 현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와 ‘이물질 배출 금지’를 당부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관로 막힘 민원은 올해만 모두 60건으로 전체 민원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 막힘에 대한 주요 원인은 △물티슈·여성용품 등을 변기에 버리는 경우 △기름 등을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갈아낸 음식물 찌꺼기를 80% 이상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모두 하수구로 버리는 경우 등이다.

상가·주택에서 배출된 생활하수는 공공관로로 유입되는데 이물질로 인해 공공관로가 막히면 하수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아 가정집 내부로 하수가 역류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바른 생활하수의 배출방법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 이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배출기준 준수 및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세종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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