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15년'
입력: 2024.05.30 15:32 / 수정: 2024.05.30 15:32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로 피해자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