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은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심화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수요·재고 등과 관련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주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농가 경영 위험 방지 입법을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오늘 제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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