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정관계 "세종지방법원설치법 국회 처리 무산 실망"
입력: 2024.05.29 17:07 / 수정: 2024.05.29 17:07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
강준현·김종민 의원 성명 통해 "여당 탓…22대 국회서 발의"


세종지방법원 예정지 전경. /세종시
세종지방법원 예정지 전경. /세종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제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세종시민과 정관계 모두가 아쉬워했다.

29일 세종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7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전날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을) 의원과 지난 4·10 총선에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시민들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은 아쉽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지방법원 위치도. /세종시
세종지방법원 위치도. /세종시

강준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본회의는 21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국민의힘이 끝끝내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어렵게 진전시켜온 마지막 입법 완수의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다시 발의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추진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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