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체납 중인 신탁부동산 486건 압류
입력: 2024.05.29 13:10 / 수정: 2024.05.29 13:10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위탁자) 55명의 재산세 체납 1134건(7억 5000만 원)에 대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중 신탁부동산 486건을 압류했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2024년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현재까지 118건, 4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위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납세 의지가 없는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3년 재산세 체납 중인 신탁재산의 수탁자(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한 신탁재산은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정해웅 부천시 기획경제실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