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5·18 헌법 전문 수록 건의안' 채택
입력: 2024.05.28 09:50 / 수정: 2024.05.28 09:50

정부와 22대 국회, 조속히 개헌 추진해야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한 의장단이 본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한 의장단이 본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장협)는 지난 27일 제3차 임시회에서 정무창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이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도의장협은 건의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5·18은 특정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오는 30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도의장협은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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