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탐문 조사 끝에 검거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전경. |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진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5일 만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7일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 유기)로 여성 A(20대)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과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숨진채 발견 된 아이는 출생한 지 1~2일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 탐문수사를 통해 5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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