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
경북대 징계위원회 2월 말 경 '해임 결정'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북대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사업단이 주최한 학술대회 현수막. / 제보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북대학교 사학과 A(62) 교수에 대해 대학이 징계 절차를 늦추면서 논란이다.
27일 <더팩트> 취재 결과, A 교수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북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말 경 ‘해임’ 결정을 했으나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경북대학교 교수직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사업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A 교수는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12월 21일 2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북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 말 ‘해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A 교수는 지난 5월 25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 ‘한국 현대사와 혁신세력’에서 인사말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제보한 B 씨는 "2월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고 3월 말에는 학과 사무실로 해임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학과 수업에서도 배제됐다"고 말했다.
B 씨는 이어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으면 보통 학교에서 3심까지 안 기다리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며 "징계위원회에서도 A 교수에게 소명 기회도 주고 해임을 결정했는데 아직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총장이 아직 결제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을 준 연구재단에서 감사를 통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이고 연구재단에서도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연구책임자로 사업단 재정 사용도 본인이 다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 ‘한국민주화운동 사료 DB 구축’이라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총사업비 6억 원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A 교수는 중국 국적의 외부전문가 C 씨를 통해 기존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옮기거나 하지도 않은 작업을 한 것처럼 속여 총 4차례에 걸쳐 4600여만 원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