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제2024-2459호 고시…김포시 "환영"
독도 현장 사진/김포시 |
지명 결정 고시문/국토지리정보원·김포시 |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도 김포지역 한강 하구에 있는 섬 명칭이 경기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1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독도(獨島)’로 공식 결정되었다고 경기 김포시가 27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섬 내 옛 건축물에 ‘김포시 걸포동 423-19’로 새긴 행정지번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김포시 소관 행정구역을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제작된 전국 8도 군현지에 김포군 소속 ‘독도’로 표기되었다. 또한 김포문화원에 따르면 이 섬은 1750년초에 발행된 지도에 ‘독도’로 표기되었고, 1910년 김포군지에 김포지역 절경 중 하나로 ‘독도의 갈대꽃’이 등장한다.
독도 구글 지도/김포시 |
독도에는 한때 40호가 살았지만 1925년 일어난 을축년 대홍수로 마을 전체가 유실되면서 파손된 인근 제방을 축조하기 위한 골재 채취장으로 사용됐다. 결국 섬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갔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지명 결정을 통해 독도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맵 등 국가지도에도 반영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섬을 관할하고 있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과제’로 군 시설(철책)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독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수 시장은 "오랜 세월 잊혀졌던 독도를 시민의 품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가치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므로 많은 시민이 독도를 주의 깊게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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