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조세정의 적극 구현
입력: 2024.05.27 11:47 / 수정: 2024.05.27 11:47

정리 보류 체납자 3500만 원 등 체납액 전액 징수
금반지 47점, 고가 가방, 양주 등 물품 압류도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들/광명시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들/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27일 광명시에 따르면 2020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한 고액체납자 A씨의 경우 체납 후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혼자 전입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가택수색을 강행하자 A씨는 체납액 3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재력이 있는데도 500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 경우 경기도와 합동 수색을 통해 금반지 47점, 금팔찌 5점, 금목걸이 1점, 고가 가방 4점과 고급 양주 등 물품 63점을 압류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법상 질문·검사권과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과세정보 자료제공요청 등을 활용해 체납자 가족 등을 철저히 조사,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악성 체납자를 소멸시효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광명시는 체납자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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