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보여줄게" 여중생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일당…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5.27 11:16 / 수정: 2024.05.27 11:16

A씨는 불법 촬영 전력, B씨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2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대구 수성구의 노상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C(당시 14·여)양에게 "커피 마시러 가자,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C양과 C양의 친구를 B씨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한 A씨는 눈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C양을 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강간을 당하고 있는 C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며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 B씨에게 징역 6월에 취업제한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나이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B양 측과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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