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접수
입력: 2024.05.27 09:47 / 수정: 2024.05.27 09:47

30일~6월 28일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서 신청 가능

2024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포스터./시흥시
2024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포스터./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2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4월 2일생~2000년 4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5월 30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연령과 거주 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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