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4.05.27 09:18 / 수정: 2024.05.27 09:18

전석훈 도의원 대표발의...AI기술 악용 방지 등 가이드라인 담아

전석훈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기술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기준 설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4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담겼다.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은 반드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그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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