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까지 아파트 공사장 폭염대책 수립·이행실태 점검
입력: 2024.05.26 09:21 / 수정: 2024.05.26 09:21
용인시 수지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용인시
용인시 수지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9월까지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현장 18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폭염대책 수립·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현장에는 휴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주택과에 7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해 무더위 쉼터와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그 실태를 수시로 확인해 미흡한 곳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8일까지 각 건설 현장에 자체적으로 휴게시설을 두고 냉장 기기를 확보하도록 했다. 옥외작업자들에게는 건강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고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가 발효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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