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악성민원 대비 민원담당 공무원에 휴대용바디캠 지급
입력: 2024.05.24 10:51 / 수정: 2024.05.24 10:51
천안시가 동남구청에서 악성민원 대응 교육 및 휴대용 보호장구 운영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
천안시가 동남구청에서 악성민원 대응 교육 및 휴대용 보호장구 운영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 일명 ‘바디캠’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과 21일 시청 및 양 구청, 읍면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 및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바디캠을 배부했다.

지급된 바디캠은 명찰 기능이 있어 평상시에는 명찰 대신 패용하고 근무하다가 비상시 버튼 한 번 조작으로 녹음, 녹화 등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시는 민원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민원 담당자에 우선 보급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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