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초수급자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경제적 부담 완화
입력: 2024.05.25 09:00 / 수정: 2024.05.25 09:00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 대상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정읍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이하 근평진단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평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평진단비는 진단 항목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기초수급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평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다. 지원범위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이다.

대상자는 연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환 진단 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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