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수여 및 모범납세자 우대카드 전달
1년간 금융우대 및 법인세무조사 면제 혜택 제공
전북도가 모범납세자 190명을 선정했다./전북도 |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90명(개인 152명, 법인 38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십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과 함께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0명(개인12, 법인8)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도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과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유망 중소기업 선정 가점이 주어진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모범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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