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양 관련 법령 위반 3개소 적발…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입력: 2024.05.24 08:45 / 수정: 2024.05.24 08:45

기술인력 법정교육 미이수, 현장 측정 기술인력 부족 사업행위 등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관리 중인 토양 관련 사업장 34개소를 일제 점검, 법령을 위반한 3곳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도점검 기간 동안 도내 토양오염 조사기관 6개소, 누출검사기관 4개소, 토양정화업체 24개소의 법령준수 여부 등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술인력 법정교육 미이수로 적발된 A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하고, 현장 측정 기술인력 부족 사업행위와 2년 이상 사업 무실적으로 적발된 토양전문업 B·C업체에 대해선 각각 경고·영업정지 처분조치했다.

조치형 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향후 관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내 305개소에 이르는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추진해 토양으로 인한 도민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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