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479건 적발…지방세 30억 추징
입력: 2024.05.24 08:21 / 수정: 2024.05.24 08:21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 각종 사용자 원인부담금 누락 등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실시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 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을 추징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 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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