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신도시 정비 탄력…선도지구 최대 1만 2000호 지정 '전망'
입력: 2024.05.22 16:44 / 수정: 2024.05.22 16:44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신상진(왼쪽 세 번째) 성남시장 등이 22일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남시
신상진(왼쪽 세 번째) 성남시장 등이 22일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혜를 보는 선도지구가 최대 1만2000호 지정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계획을 협의했다.

시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8000호 플러스 알파(+α)'의 범위로 책정된다. 추가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2000호 규모까지 가능한 셈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에 지정되는 물량(3만여 호) 중 최다 규모다.

성남시는 조만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꾸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공모 지침을 마련한 뒤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인 △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해 배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이 동의서 등을 준비해 9월 제안서를 접수하면 10월쯤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지정한다.

선도지구는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에 착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말한다.

성남시는 지난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9일에는 신상진 시장이 직접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만나 이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환영하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선도지구 지정을 해야한다"면서 "성남은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까지 폭발적인 이주수요가 있어 합리적인 이주대책도 마련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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