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불송치 결정에 경기 교육계 '당혹'
입력: 2024.05.22 16:33 / 수정: 2024.05.22 16:33

임태희 교육감 "기관 차원의 대응 모색할 것"
전교조 경기지부, 23일 '규탄 기자회견' 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찰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에게 22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경기도 교육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제) 법적으로는 유가족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가족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마련된 교권보호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과 진상규명 촉구 민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23일 수사를 해온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이 든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의정부서는 이날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3명 등 8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생전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 지난해 9월 학부모 3명에 대해 강요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고인의 유족도 같은 시기 이들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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