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북 경주 구황동의 자택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돌봐주던 삼촌 B(68)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삼촌이 부모님을 죽였다", "내 여자 친구를 삼촌이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망상장애를 앓아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B 씨가 입은 상해를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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