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인들에게 전화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도
부산 사상경찰서는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사상경찰서.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50만 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 원을 갚으라 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4월~올 2월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를 올려 92명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5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또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게 전화해 협박하는 불법 채권추심도 해 왔다. 한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 원을 갚으라 하기도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 및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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