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부상, 병원 이송
장성 3층 상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입건됐다./제보자. |
[더팩트 l 장성=김남호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22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장성군 장성읍 한 3층 상가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주택에는 3명의 일가족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A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일가족 3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이웃과 갈등을 빚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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