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워킹대디, 일 끝나면 쉬세요"…시흥시, 가사서비스 신청 가구 모집
입력: 2024.05.22 11:57 / 수정: 2024.05.22 11:57

워킹맘·맞벌이가정·법정 한부모 가정 대상…초등생 다자녀가정 우선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시흥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자 70가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워킹맘, 맞벌이가정, 법정 한부모(워킹대디 포함) 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초등학교 다자녀 가정에 우선 지원된다.

사업유형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Ⅰ, Ⅱ유형으로 구분돼 서비스를 지원한다. Ⅰ유형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전액 무료이며, Ⅱ유형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가정으로 가사서비스 1회당 8000원의 이용료를 자부담한다.

가사서비스는 총 8회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의 모집 공고에서 ‘일·생활균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모집’으로 검색하면 중위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94%가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휴식이 있어 다음 날 업무 집중도가 향상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한 후 시흥여성새일본부로 확인 전화를 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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