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 개정 사항 안내
입력: 2024.05.22 09:54 / 수정: 2024.05.22 09:54

‘나 몰래 전입신고’ 사고로 인한 전세 사기 사전 방지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됐으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자로 개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분 확인 절차 강화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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