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이천시 |
[더팩트ㅣ이천=유명식 기자] 경기 이천시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사업장 임차료를 10개월간 1인당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다.
사업장을 2년 이내 실제 운영 중이어야 한다.
시는 재산현황과 매출액, 창업 기간 등을 심사해 10명을 선정한 뒤 10개월간 월 임차료의 50% 이내에서 1인당 매월 최대 30만 원씩,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31일까지 청년아동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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