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60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5.21 16:05 / 수정: 2024.05.21 16:05

살인미수 방조 혐의…함께 기소된 지인에게는 징역 3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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