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면적 1만 7165㎡…불법 시설물 설치·주차장 조성·형질변경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임야를 훼손한 2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2.4배에 이른다./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임야를 훼손한 2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 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 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씨는 의왕시 소재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하고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 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E 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F 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 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 징역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 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 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