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5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입력: 2024.05.21 11:35 / 수정: 2024.05.21 11:35

집행부 6개 부서 당면업무 10건 보고 등

20일 당진시의회 5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장면. /당진시의회
20일 당진시의회 5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장면.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5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6월 5일 예정된 제110회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서는 집행부 6개 부서에서 10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한영우 항만수산과장은 "지난 2021년 기본시설이 완료된 장고항 국가어항을 핵심적인 재정사업 확보와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중부권 레저·관광 기능 특성을 살려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전영옥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은 "민간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수협과의 관계 개선으로 장고항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총체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의회도 장고항 활성화 방안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기피시설 설치 동의하에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설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미개발 토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당진시의회 5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장면. /당진시의회
20일 당진시의회 5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장면. /당진시의회

또 구봉회 교통과장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과 운행 시간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중증장애인들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집행부서 현안 업무로 △자치행정과의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회계과의 당진수청2지구 내 공공청사 토지 취득,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처분) △세무과의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의원 6명이 발의한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당진시의회는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5~27일까지 23일간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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