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4.05.21 10:44 / 수정: 2024.05.21 10:44

오는 31일까지…적발 가맹점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남 담양군청 전경./더팩트DB
전남 담양군청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담양=이종행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한 뒤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 신고와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자(구매액·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용 등 모니터링을 한 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가맹점 취소,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용자는 개인 구매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키로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담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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