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등 건축계획심의 제외 추진
입력: 2024.05.21 10:39 / 수정: 2024.05.21 10:39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제주도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제외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다.

심의 구역은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적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 등이다.

이번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유도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6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힘 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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