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짐칸에 실린 외국인 노동자들"…의성군 지역 농협들 관련 법규 위반
입력: 2024.05.20 16:20 / 수정: 2024.05.20 16:20

의성지역 농협 "위반인 줄 아는데 방법 없어서"

의성군 지역농협의 계절근로자들을 화물차 짐칸에 태워 농가에 배정하고있다./의성=김은경 기자
의성군 지역농협의 계절근로자들을 화물차 짐칸에 태워 농가에 배정하고있다./의성=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 의성지역 농협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논란이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성군 지역농협 2곳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협 2곳은 ‘새의성농협’과 ‘서의성농협’으로 1t 화물차량 짐칸에 계절 근로자들을 실어 지역 농가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농협은 의성군으로부터 5개월간의 해당 사업비 9000만 원씩 모두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지원금에는 ‘계절근로자 운송을 위한 버스·승합차·승용차 등의 임차비용과 유류비’가 포함돼 있다.

지역민 A씨는 "농협이 차량운행 지원금을 받고도 조합원 농가에서 화물차량에 근로자를 실어 나르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역농협 관계자는 "농협에 10인승 승합차 1대가 전부다보니 화물차량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이 안전에도 위험하고, 불법인 줄은 알았으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량 외국인 계절근로자 탑승 단속은 2021년 13건(경찰단속 8건, 공익제보 5건), 2022년 12건(경찰단속 5건, 공익제보 7건), 2023년 13건 (경찰단속 10건, 공익제보 3건)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는 화물적재함에 승객탑승 운행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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