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30대 여성 뺑소니 사망…19일째 용의자 행방 묘연
입력: 2024.05.20 16:13 / 수정: 2024.05.20 16:13
대구강북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강북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이 됐지만, 용의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20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북구 읍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운전자를 19일째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새벽 2시 10분쯤 해당 아파트 지상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A(30대·여)씨를 용의 차량이 깔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용의 차량은 사고 후 도주했으며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전날 A씨와 술을 마셨던 지인은 사건 당일 새벽 1시 24분쯤 아파트 단지 주차장까지 택시로 데려다줬으며 당시 A씨는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고 알렸다. 택시에서 내린 뒤 54분 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차에 치인 후 쓰러졌는지, 쓰러져 있던 A씨 위를 지나간 것인지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일 비가 내려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았고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을 의뢰해 둔 상태다.

한편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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