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코인 방송으로 37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유튜버 박호두(44)가 모해위증죄로 고소됐다./유튜브 캡처 |
개개인의 기호도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편리성 높은 미디어 산업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금알을 낳는 유튜브와 틱톡 등 개인방송의 정보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구독자가 많을수록 개인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언론보다 더 크다 할 수 있으나 피해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 <더팩트>는 37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아프리카TV BJ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박호두(가명, 44) 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전말을 수사기록과 녹취록, 판결문에 적시된 문제점을 3차례에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지난해 6월 16일 박호두 씨 명의로 개설된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 파일 '에프엑스원' 실제 운영자로 공소 제기된 A씨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박호두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박호두 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호두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며 박호두 씨에 대한 유죄판결도 아니다"며 "박 씨는 목포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 근거로 박 씨가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며 "박 씨가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경·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불기소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다투지 않는 게 대한민국 법이다"며 "강하게 추인된다고 해서 누구를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유죄의 판결을 할 수가 없다"고 의미를 해석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A씨한테 무죄를 주면서 그 근거로 박 씨의 진술이 조금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박 씨가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판결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면 방송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조금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는 것을 판사가 지적한 것"이라며 "수사가 다 잘못됐고 박 씨가 한 게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은 판결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그(외삼촌)의 계좌를 다 갖고 있었다.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고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계좌를 보여주니까 박 씨가 진술한 사실과 시기가 좀 다르게 돼 버려 진술이 바뀐 것처럼 됐다"며 "판사가 이런 부분을 믿기 힘들다 판결한 취지로 이해하고, 수사가 잘못된 식의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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