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납치됐어요"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회부
입력: 2024.05.20 14:08 / 수정: 2024.05.20 14:08

순찰차 40대 투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상황 종료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역 일대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 명을 동원에 1시간 동안 수색에 나섰지만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 A씨의 신고 내용도 여러차례 번복되자 허위신고로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사건 등을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절차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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