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해 '전세 대금 217억 편취' 임대업자·공인중개사 6명 '덜미'
입력: 2024.05.20 14:06 / 수정: 2024.05.20 14:06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임대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대전 지역 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돼 11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수사팀은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분석하는 동시에 피해자별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혐의를 입증했다.

임대업자 A 씨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 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 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며, A 씨의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꼼꼼히 분석해 B 씨의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지난 14일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일명 '빌라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진 문제가 폭로됐지만 아직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들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아 전세 사기 범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도 꼼꼼하게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중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 및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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