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확대에 따라 3년 재지정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제
안산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대전시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안산국방산업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내 3개 지구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함에 따라 재지정됐으며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반대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주택건설사업 만료와 보상완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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