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한약첩약비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충남 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시 |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당진시 지정한의원 6곳은 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 등이다.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결혼한 지 1년 이상 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다.
비급여 한약첩약비를 1인당 연 1회 지원하며 여성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으로 4개월 치료 기간(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으로 소득 기준 없이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한방치료를 지원해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돕고 있다"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접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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