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된 함평나비골농협의 ‘산약촌 엿기름’. / 식품의약품안전처 |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전남 함평군 소재 나비골농협에서 만든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쇳가루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산약촌 엿기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나비골농협 가공공장이 제조해 북안동농협 산약가공공장이 판매하는 '산약촌 엿기름' 350g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5년 6월 1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할 것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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