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서명부 1만 1639부 중 4143부 '무효 처리'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 더팩트 DB |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최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법적 요건 미달로 인해 최종 '각하' 처리됐다.
지난 17일 남원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주민서명부에서 4143부가 무효로 처리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후속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에 미달됐다.
주민 투표 절차 진행 시 필요한 법적 요건인 주민 서명부는 유권자의 15%인 최소 1만 154부지만 청구인 측이 제출한 서명부는 1만 1639부로 필요 부수 넘겼다.
하지만 무효 명부에 대한 주민들의 서명부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치며 4143부가 무효처리되면서 주민소환투표가 결국 무산됐다.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각하는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주민서명부 수임과정에서 대리 작성, 이중 서명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주민서명부 열람 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동일 필적, 허위 서명 등을 지적하며 4600여 건의 이의를 신청해 사실상 소환투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신청은 7개월 만에 각하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과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