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갑질·직장 괴롭힘 근절' 등 공무원 보호대책 수립
입력: 2024.05.17 14:33 / 수정: 2024.05.17 14:33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는 먼저 상반기 중 6급(팀장급) 이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이 외부의 민원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 과중, 갑질 등 내부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조직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센터는 총무팀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건접수·상담→정식조사→결과통보 및 조치→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문책 등의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 감사관의 조사·징계 의결은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 갑질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행정망에 팝업으로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피해 직원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으로는 외부 심리상담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직원이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심리상담에 대한 직원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다양한 심리상담 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 누리집 및 사무실 입구에 게시된 조직도에서 4급 이하 전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좌표 찍기'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다.

다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위·담당업무·연락처를 표기하고, 사무실 앞 조직도에는 실제 팀별 사무실 배치도를 게시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특별 지시로 마련됐다.

최대호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에 마련한 계획을 통해 경애화락(敬愛和樂)의 조직문화를 정착해 즐겁고 활기찬 안양시를 만들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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